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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원심에서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중 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까지 입혔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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