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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다수가 여성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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