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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9 2020나52484
주식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3 쪽 아래에서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사. 제 1 심법원은 2020. 4. 9. 이 사건 소송이 2018. 4.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5. 1.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 본인이 2020. 5. 14. 이 법원에 항소 취하서( 이하 ’ 이 사건 항소 취하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 특별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심에 관한 소송 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6. 3. 원고의 위 항소 취하( 이하 ’ 이 사건 항소 취하‘ 라 한다) 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아. 한편, F 와 원고 특별 대리인은 2018. 9. 3. 부산 가정법원 2018 느단 2837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정 후 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인: 변호사 K) 을 하였다.

위 심판은 항고( 부산 가정법원 2020 브 20002호), 재항고( 대법원 2020 스 710호 )를 거쳐 2021. 2. 4.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쪽 [ 인정 근거 ]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59, 71호 증, 을 제 66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항소 취하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특별 대리인의 주장 원고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특별 대리인을 통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원고는 의사능력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특별 대리인은 제 1 심의 심급에 한정하여 선임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리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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