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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04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A, C, D, E, F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의 2014. 11. 3. 항소취하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A, C, D, E, F 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 C, D, E, F가 2014. 11. 3.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항소를 취하합니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주장 및 판단 1) 위 피고들은 2014. 11. 3.자 경제적인 이유로 항소를 취하할 의사로 위 항소취하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의사가 바뀌어 항소를 유지하기로 원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2014. 11. 3.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위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항소취하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4. 11. 3.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 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L은 1913. 4. 22. 경북 영일군 M 전 604평을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1940. 5. 28. N 전 366평, O 전 179평, P 전 59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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