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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46899
무한책임사원 제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류의 판매(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인 피고, C, 유한책임사원인 D, E, F, G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에 대한 제명 결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5인은 2019. 7. 8.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924년 생으로 현재 95세 고령이고, 수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원고의 직원이 피고를 업어 회의에 참석하게 도와주었고, 의사소통이 어렵다.

피고는 2017. 4.경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 자녀들 중 일부는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법률관계 즉, 은행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연장, 법인 신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보험계약 등 업무에 피고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피고는 위 가.

항의 사유로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중요한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

다. 이는 상법 제269조, 제220조 제1항 제4호 '기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 선고를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H생으로 현재 95세이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일상생활 중 간병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2) 피고의 자녀들 중 일부는 피고에 대하여 2019. 1. 15.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04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위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의 조사보고서에는 '2019. 1. 18. I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피고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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