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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233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인 사무 종료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1956년생)는 피고(1947년생)의 동생인바, 피고의 심판청구로 인하여 2013. 4. 4.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1948호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2013. 8. 26. 위 법원에서 원고의 후견인을 피고로 변경한다는 후견인 변경심판이 내려져 피고가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 1, 2). 그 후 원고의 아들 B(1987년생)이 원고의 한정후견인을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2015. 9. 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의 후견인을 피고에서 B으로 변경한다는 한정후견인 변경심판이 내려졌다

(갑3의 1, 2).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원고의 재산하면서 원고 소유의 부산 소재 아파트 2채[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

) 부산 수영구 F 외 3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수입, 기타 원고의 국민연금 수령 등 원고의 재산에서 수입을 얻었는바, 이 수입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수입과 비용의 차액 10,775,58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가 수입과 비용의 정산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후견사무 종료에 따른 수입과 비용 정산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액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 선임 전후로 원고의 재산을 통하여 얻은 수입과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보면 수입보다 지출비용이 더 많아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액 63,561,225원(2018. 6. 6. 기준)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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