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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02373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5행 “F 대”를 “F 답”으로, 제4면 밑에서 5행 “2012. 8. 15.”을 “2012. 8. 14.”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1) 공사잔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대납한 공사대금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4행 “1,703,720원”을 “1,703,730원”으로, 제11면 13행 “블록조직인건비”를 “블록조적인건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12면 12행 “36,292,083원”을 “41,663,981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1, 2행, 제13면 표의 마지막 행 각 “36,292,083”을 각 “28,314,483”으로 각 고치고, 같은 표의 순번 11. 난방배관 지하1층, 1층, 2층, 3층 미시공 항목을 삭제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① 피고 B는 위에서 인정된 하자들 이외에 ‘데크 플레이트 불량시공’, ‘난방배관 지하1층, 1층, 2층, 3층 미시공’, ‘문짝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미시공’도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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