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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41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대형트럭 일시 2018. 3. 6. 10:20 장소 하남시 감북동 배다리 입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3차로를 진행하면서 우회전 차로가 나타나는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치료비로 1,161,770원을 2018. 6. 1. 지급

나. 과실판단 원, 피고 차량이 각 3, 2차로를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던 점,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근접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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