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이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1층 수족관 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횟집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형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