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D의 의뢰를 받아 2층 칸막이 내장 공사를 한 사람으로,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의 누나인 위 횟집의 운영자 E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E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E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17:00경부터 2015. 5. 9. 09:00경까지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위 횟집 앞 수족관 및 횟집 주변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는 F 1톤 포터차량 운전석 앞에 A4 크기의 종이에 ‘C 횟집 공사대금 관계로 주차 중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아주 나쁜 업자 임’이라는 쪽지를 써 두어 피해자의 횟집에 오는 손님 및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 E, E의 동생인 G, D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차량의 양쪽 화물칸에 ‘삼척해변(C 횟집) 3남매 리모델링 사기극, D-일시키고 끝나면 빠진다, G-트집잡고 철거했다 거짓말한다, E-본인이 다 시켜놓고 모른다(오리발), 그따구로 사니 좋으니’라고 적힌 플랜카드(270cm×85cm)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