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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05807
청구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73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는 C의 누나로서 D의 상호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 원고는 E의 어머니로서, E, C, F이 동업하여 ‘G’이라는 횟집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사건으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 738호 사건)이 2017. 4. 18.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갑제 1,2, 을제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C, F은 동업하여 ‘G’이라는 횟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 4개월만에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을 포기할 상황이 되었으며, 위 3인은 2017. 12. 7. 위 횟집의 경영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기로 한 사실, C은 2017. 12. 7. 횟집 사업자 통장에서 C이 위 횟집에 공급했던 야채대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야채대금은 이미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횟집 운영과 경영 종료와 관련하여,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여하한 채권이 존재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이유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 738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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