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횟집이 수족관을 외부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새벽에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음식점 외부에 있는 수족관 위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후 잠금장치가 파손된 수족관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인 킹크랩 5마리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 04:00경부터 2014. 3. 12.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9,000원 상당의 활어, 킹크랩, 문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야간에 횟집에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던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활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