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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10. 2. 선고 2002나11047 판결 : 상고
[임금][하집2002-2,245]
판시사항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년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직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로 폐지) 부칙(1986. 5. 12.) 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설립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공무원 퇴직 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직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인 61세는 위 법률 자체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이상,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임의로 정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도 역시 전직자들에 대한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년의 보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로 폐지) 부칙(1986. 5. 12.) 제3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원고,피항소인

강필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5. 10.부터 2002.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들은 별지목록 '임용일자'란 기재 해당 임용일자에 각 체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관(현재 직급 5급)으로 근무하다가 1982. 1. 1. 체신부가 그 업무 중 전기통신 업무만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고, 체신부장관이 원고들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직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출된 이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사규정(1998. 9. 24.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원 정년은 58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목록 '실제퇴직일'란 기재 해당 실제퇴직일에 각 정년퇴직하였다(퇴직 당시 직위를 살펴보면 원고 강필구는 경기본부 자문위원, 원고 이재운은 강원본부 자문위원, 원고 이석규, 서종흘은 각 서울본부 자문위원, 원고 임영준은 서울본부시설국 자문위원, 원고 이봉구는 수도권강남본부 사업국 자문위원이었다).

나.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으로 2001. 1. 15. 원고 강필구에게 204,456,550원을, 2001. 1. 15. 원고 이재운에게 89,569,320원을, 1999. 10. 25. 원고 이석규에게 200,314,000원을, 2000. 7. 20. 원고 서종흘에게 123,032,970원을, 2000. 10. 12. 원고 임영준에게 182,639,610원을, 2001. 4. 10. 원고 이봉구에게 10,361,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한편, 원고들이 정년퇴직을 할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시행되던 원고들의 정년 기타 지위 및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기타 지위에 관련된 규정

(가)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체신부 소속 공무원 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법률 제5387호) 부칙 제6조:"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공사에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다)피고 공사 구 인사규정(1998. 1. 1. 시행된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회사 직원으로 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라)한국전기통신공사 인사규정(1998. 9. 24.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직원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동 인사규정 부칙 제3항:"1999. 1. 1.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 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2)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

(가)보수규정(1999. 12. 3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직원이 경영직직원으로 선임된 경우"

(나)보수규정 제33조 제1항:"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보상수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다)보수규정 제34조 제1항:"퇴직금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라)보수규정 제35조:"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평균임금×(근속년수+1년 미만 근속일수/365)"

라.한국전기통신공사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관리직(1급 또는 2급 직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위 구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정년 58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속 직원은 위 인사규정 개정 당시 210명 정도였는데,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와 같이 모든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1998. 9. 11.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받았을 뿐 비조합원인 원고들을 포함한 위 210명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판 단

가.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로 폐지 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설립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공무원 퇴직 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전직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인 61세는 위 법률 자체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이상,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임의로 원고들의 정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이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정년 보장은 전직 당시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법률의 문언 자체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는 원고들과 같은 전직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직원으로서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의 직원으로 보게 되는 자에 대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재직중의 정년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원고들과 같은 전직자들에 대하여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년의 보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역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정년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법률들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들의 정년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정년의 감축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묵시적 동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정년을 58세로 감축한 1998. 9. 24.자 피고측 인사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 위 각 법률 규정들이 원고들의 정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직 당시 일정기간 동안만 원고들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취업규칙의 변경 등을 통하여 정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24.자로 피고측 인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직원들의 집단적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측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받았을 뿐인데,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종전의 인사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전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직원들과는 무관하므로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여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측이 원고들과 같은 전직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아닌,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얻었던 이상, 위 개정 인사규정이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9. 24. 직원정년의 통일에 관한 위 인사규정 제35조를 개정하면서 그 정년단축 사실을 그 다음날인 1998. 9. 25. 한국통신뉴스에 게재하였고, 1998. 9. 말경 원고들을 포함한 정년 단축 대상자 281명에게 정년단축의 불가피성과 명예퇴직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으며, 1999. 11. 4.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각 지역본부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281명 중 198명이 참가하는 등 피고는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해당직원에게 정년 단축에 관한 충분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위 281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측으로부터 정년을 58세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정년 감축에 동의하였다거나 위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또한, 피고는, 인사적체 등 공기업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으므로 설사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개정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경영구조개선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정년감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210명에 불과하여 피고의 전체 근로자 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년감축이 피고의 경영구조개선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있으나, 별다른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년을 58세로 감축한 위 개정 인사규정 및 이에 기한 퇴직조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년이 61세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별지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그 수액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5.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10.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지연손해금 일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성지용 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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