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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2. 1. 10. 선고 2001가합554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임금][하집2002-1,286]
판시사항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그와 같은 권리와 전혀 무관한 다수의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에서 다수결에 의한 동의로써 박탈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을 뿐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는 경우, 그 개정 인사규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1986. 5. 12.) 제3항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1997. 8. 28. 법률 제5387호) 부칙 제6조

원고

A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흥대)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들은 별지 목록 '임용일자'란 기재 해당 임용일자에 각 체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관(현재 직급 5급)으로 근무하다가 1982. 1. 1. 체신부가 그 업무 중 전기통신 업무만을 분리하여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를 설립하고, 체신부장관이 원고들을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피고 공사로 전출된 이래 피고 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1998. 9. 24.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원 정년은 58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목록 '실제퇴직일'란 기재 해당 실제퇴직일에 각 정년퇴직하였다(퇴직 당시 직위를 살펴보면 원고 A는 B본부 자문위원, 원고 C는 D본부 자문위원, 원고 E, F는 각 G본부 자문위원, 원고 H는 G본부시설국 자문위원, 원고 I는 수도권J본부 사업국 자문위원이었다).

나.피고 공사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2001. 1. 15. 원고 A에게 204,456,550원을, 2001. 1. 15. 원고 C에게 89,569,320원을, 1999. 10. 25. 원고 E에게 200,314,000원을, 2000. 7. 20. 원고 F에게 123,032,970원을, 2000. 10. 12. 원고 H에게 182,639,610원을, 2001. 4. 10. 원고 I에게 10,361,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한편, 원고들이 정년퇴직을 할 당시의 피고 공사에서 시행되던 원고들의 정년 기타 지위 및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정년 기타 지위에 관련된 규정

(가)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체신부 소속 공무원 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법률 제5387호) 부칙 제6조:"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공사에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다)피고 공사 구 인사규정(1998. 1. 1. 시행된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회사 직원으로 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라)피고 공사 인사규정(1998. 9. 24.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직원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동 인사규정 부칙 제3항:"1999. 1. 1.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 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2)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

(가)보수규정(1999. 12. 3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직원이 경영직직원으로 선임된 경우"

(나)보수규정 제33조 제1항:"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보상수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다)보수규정 제34조 제1항:"퇴직금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라)보수규정 제35조:"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평균임금×(근속년수+1년미만 근속일수/365)"

라.피고 공사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관리직(1급 또는 2급 직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피고 공사의 위 구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정년 58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은 위 인사규정 개정 당시 210명 정도였는데,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모든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1998. 9. 11.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받았을 뿐 비조합원인 원고들을 포함한 위 210명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은 원고들과 같이 체신부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으로 있다가 피고 공사의 창설요원으로 선발되어 피고 공사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부칙 제3항에 종전 공무원의 정년인 61세를 그대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고, 피고 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도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법률 제5387호) 제6조 에서 그 정년을 보장하고,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1981. 1. 1. 시행된 것)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된 자의 정년을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으로 규정하여 그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정년을 보장하는 위 규정들을 두게 된 것은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누리던 정년의 이익이 공사 직원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있게 됨에 따라 박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사 관계 당사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 각 법률의 규정을 변경하는 피고 공사 내부의 인사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관계 당사자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에서의 동의를 한 경우에만 그 동의한 당사자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 보장의 이익을 누리는 관계자들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공사 직원이 되게 된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들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가 그와 같은 권리와 전혀 무관한 다수의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에서 다수결에 의한 동의로써 박탈된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 공사가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을 뿐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개정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일부터 61세 정년까지의 보수 및 잔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와 잔여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생년월일, 임용일자, 퇴직 당시의 연봉 및 월기본급여액과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피고 공사의 구 인사규정(1998. 1. 1. 시행)에 의하여 계산된 원고들의 해당 정년 및 정년까지의 잔여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 보수는 같은 목록 '보수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고,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잔여 퇴직금은 같은 목록 '잔여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1998. 9. 24. 직원 정년의 통일에 관한 위 인사규정 제35조를 개정하면서 그 정년 단축 사실을 그 다음날인 1998. 9. 25. 한국통신뉴스에 게재하였고, 1998. 9. 말경 원고들을 포함한 정년 단축 대상자 281명에게 정년단축의 불가피성과 명예퇴직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으며, 1999. 11. 4.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각 지역본부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281명 중 198명이 참가하는 등 피고 공사는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해당 직원에게 정년 단축에 관한 충분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위 281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정년을 58세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정년단축에 관한 위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1998. 9. 25.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되고, 명예퇴직기회가 부여된다는 내용을 한국통신뉴스에 게재하였고, 1998. 9.말경 정년단축대상자들에게 위 인사규정의 개정 취지를 고지하였으며, 1999. 11.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년단축대상자들 중 198명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가사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각 퇴직금을 수령한 후 짧게는 1개월 남짓, 길게는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이 사건 소가 2001. 5. 3.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다)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 5.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상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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