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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4028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공1992.12.1.(933),3114]
판시사항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직권면직됨과 동시에 공사 직원으로 전직임용된 자에 대하여 전직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중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 하여 그들의 정년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직권면직됨과 동시에 공사 직원으로 전직임용된 자에 대하여 전직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중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 하여 그의 정년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체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2.1.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제정시행으로 피고 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직권면직됨과 동시에 위 공사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및 피고 공사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 원고들과 같이 체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체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의 정년에 관하여,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하되 피고 공사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피고 공사의 직원 정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전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체신부 공무원 퇴직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피고 공사로 전직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보장이나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년은 위 전직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 58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나중에 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61세로 연장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정년이 당연히 이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되는 견해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와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들이 위 전직 당시 체신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받아야 할 퇴직금 등 일체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그 권리관계를 피고 공사에서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직에서의 면직효과를 부인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공사화(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이체(이체)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직의 퇴직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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