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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내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 펜스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 패널 도장 등 수리비 11,17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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