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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4. 1.부터 2014. 7.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형로 20에 있는 ‘오꾸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일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4. 23. 16:00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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