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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5구합57758
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 2,304,752,290원 가산세 209,522,935원...

이유

... 원천징수세액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보증한도금액을 벗어나는 범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표1>의 순번 3 내지 6 계약에 관하여도 원고가 위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피고가 2013. 12. 9. <표1> 순번 3 내지 6 기재 계약에 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 6,640,035,730원(가산세 603,665,95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179,227,874원(가산세 470,838,89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당한 세액 계산내역> <표1>기재 순번 환급가산금(A) 원천징수법인세(B=A*20%)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C=B*10%) 정당한 세액 합계(B C,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처분 금액 (가산세포함) 3 7,192,910,215 1,438,582,043 143,858,204 1,582,440,247 2,028,769,544 4 6,261,413,252 1,252,282,650 125,228,265 1,377,510,915 1,766,039,634 5 5,043,810,710 1,008,762,142 100,876,214 1,109,638,356 1,422,613,276 6 5,043,810,710 1,008,762,142 100,876,214 1,109,638,356 1,422,613,276 합 계 23,541,944,887 4,708,388,977 470,838,897 5,179,227,874 6,640,035,730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피고가 <표1> 순번 7 내지 9 기재 계약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2014. 7. 9.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가산세 포함) 2,304,752,290원의 부과처분 전부 및 <표1> 순번 3 내지 6 기재 계약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2013. 12. 9.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가산세 포함) 6,640,035,730원의 부과처분 중 5,179,227,8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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