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72』 피고인은 2017. 11. 18. 15:53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1 층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4:25 경 창원시 진해 구 F,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모 형 휴대전화,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를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대금 합계 110,000원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재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K 진술서, L 진술서, G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추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체포 당시 인상 착의 등 촬영 사진 첨부),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사진, 사건 관련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