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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2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인정사실

우리들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우리들디엔씨’라 한다), 주식회사 메가라인세븐(이하 ‘메가라인세븐’이라 한다)은 피고 및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군산시 나운동 114-34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수탁자인 피고 하나다올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자인 우리들디엔씨, 메가라인세븐의 채무불이행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환가한 후 그 처분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8. 26.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880만 원, 잔금지급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하나다올신탁에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880만 원, 2011. 10. 24. 잔금 36억 79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1. 28. 피고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6억 1,706만 5,000원에 대하여 군산세무서에 2011년 10월과 11월 귀속 부가가치세 257,083,356원의 조기환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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