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7』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8.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정육점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육점 직원 및 112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개새끼야 니 군번 몇 번이야 내 하사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군번 몇 번이냐고”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14:25경 김해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를 노려보면서 경사 D에게 “칼 들고 와서 니 얼굴 쑤셔버린다. 내 나오면 보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두고 보자. 씨발놈의 새끼, 내일 모가지 바로 짤라뿐다.”라고 말하는 등 경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김해시 F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 값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45세)로부터 “왜 병을 던지십니까 ”라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가 있는 바닥으로 던져 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