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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8가합10446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C호, D호,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임시총회의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3명 중 일부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대립된다.

직접 참석(대리인 포함) 의결권 위임 합계 원고 주장 G, H, I, J, K, L, M, N O, P, Q 11명 피고 주장 G, R, H, I, J, K, S(T), L, M, N O, P, Q 13명 가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는 구분소유자 7명 찬성 결의를 한 사람의 구체적 명단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갑 3호증의 1(임시총회회의록)의 기재에 따른다.

의 찬성으로, ‘C호, D호, E호, F호 앞 공용주차장의 관리 방안으로서, 해당 구분소유자는 전용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총 면적의 임대료 50%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은 의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3. ‘입점자’라 함은 전용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8조 (의결의 방법)

1.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관리업체의 선정 및 관리소장의 선임 및 해임 3 기타 법 또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건물의 보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1)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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