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합의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주일 정도만 쓰고 이자 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C 주식회사의 자금난과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가 부족하자 위 차용금을 현장 근로자 E, F의 인건비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페트로의 자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탁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