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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5~6군데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채무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7.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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