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려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는 매달 이자를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비를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