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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30 2016고단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영주시에 있는 C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첨부된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양도 대가로 받기로 했던

5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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