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B, 1 층에서, 조선족 전용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하루 3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