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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22:00경 피해자 B(49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식당에서 내장탕을 주문한 다음, 그 곳에 있던 밥과 반찬을 가져다 먹으면서 "밥이 왜 이리 딱딱하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실 거면 드시지 마세요, 치울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며 조르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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