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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3344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19. 9. 30. 기준 166,438,195원의 확정된 지급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86794호 )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 제 3호 증).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C를 채무 자로,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해, C가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이후의 차임 중 C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 의해 2019. 10. 14. 자로 발령된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은 2019. 1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적어도 2013. 2. 분 이후부터의 차임으로 월 160만 원씩을 지급 받고 있고, 위 부동산 중 C의 지분은 1/4, 피고의 지분은 3/4 이다.

나. 판단 이에 의하면, C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기 수령한 위 차임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부당 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분부터 2020. 8. 분까지 13개월의 월 차임 중 C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52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 13개월 분 × 지분 1/4)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28. 자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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