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 엑 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엑 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42 경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 E 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캡 처자료, F 대화내용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및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