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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강변동서마을 앞 도로부터 동도LPG 충전소를 거쳐 위 강변동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강변동서마을 앞 편도 1차로의 강변도로를 동도LPG 충전소 방면에서 강변동서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길가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N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NF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같은 날 07:30경 대구 중구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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