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7』 피고인은 2019.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7 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아이폰 7 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재차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99』 피고인은 2018.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C’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패딩을 8만원, 스파이더 패딩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만 원, 2018. 12. 30.경 12만 원 등 합계 20만 원을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6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수원시 팔달구 G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