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잔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산육거리 방면에서 전답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C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26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3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⑴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