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131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