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20가단7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