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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20가단7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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