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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장애(도벽증상)의 정신적 결함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 우울증, 충동장애(도벽증상)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이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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