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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6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사기의 점) 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주 Q과 이사 L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LED 공장등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체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 B 책임 하에 작성한 신문기사 및 카탈로그라고 할 것인데,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렌즈를 사용한 목표 배광 가능, 5만 시간 긴 수명, 영하 30도 결로현상 미발생, 절전효과, 방열 등의 LED등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기술을 실제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이 위 기술을 발명하였다고 생각하여 특허 출원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주장).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장등 생산준비를 마친 상태로서 상품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전후로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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