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7 2014노4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C, A은 큰 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물혼합버너 총판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총판계약의 체결과정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물혼합버너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위 총판계약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또한 K은 위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3일이 지난 후 피고인 B를 찾아갔는데, 피고인 B가 ‘잘 해보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나중에서야 위 총판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인 점, 그 밖에 위 총판계약 체결 전 피고인 B가 제품이 완성된 것처럼 말하였다는 L의 진술, I가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날 언론사에서 피고인 B를 취재하기도 하더라는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검사) 1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