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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7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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