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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사실오인) 1)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M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들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판매하던 스마트 교육솔루션 프로그램인 H(이하 ’이 사건 교육솔루션‘이라고 한다)을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육솔루션의 서울 동북부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지역의 학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육솔루션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위 학교들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2)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학교들과 여러 단체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육솔루션의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총판계약 명목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육솔루션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며 ‘운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M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총판계약의 내용, 피해자의 계약체결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당시 학교와 여러 단체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교육솔루션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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