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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52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 2004가합529호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합529호로” 제4면 제13행의 “이 법원 I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I로"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H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D 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어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D 명의의 1/2 지분을 포함)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각 강제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 관련 주장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H가 아닌 망 G 또는 D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망 G 또는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망 G 또는 D과 H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② 설령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H가 망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망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계약명의신탁),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사립학교법 위반 관련 주장 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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