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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6나60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 피고 및 F은 망 G의 상속인들{각 상속지분: 선정자 E 3/13, F, 원고 및 피고, 선정자 C, D 각 2/13}이고,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은 망 G의 상속재산이다.

나. 피고는 200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6977호로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8.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0.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789호로 별지2 기재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2 기재 순번에 따르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정자 E가 계속하여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복선화공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 보상금의 수령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맡겨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3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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