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주식회사 한국 토건으로부터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 형틀 목공」 공사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이 운영하는 ‘G ’에 이 사건 공사 중 「 형틀 목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 A는 2016. 10. 21.부터 2016.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B이 ‘ 목 공 ’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1) 의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B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 비 계 설치 ㆍ 콘크리트 타 설」 공사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6. 10. 10.부터 2016. 12.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 비계설비 공 ’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2) 와 같이 ‘ 비계공 ’이나 ‘ 콘크리트 타 설 작업자’ 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