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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3.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8.경 속초시 D자동차 대리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많이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친 주식투자의 실패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이 오히려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0. 10. 29.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말경 속초시 D자동차 대리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많이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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