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포항시 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데, 주식회사 청보와 유한회사 제이엘건설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두온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두온건설’이라 한다)는 그 중 우ㆍ오수처리시설,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 5브럭 9롯트 780.40㎡(포항시 구룡포읍 하정리 5브럭 9롯트 780.40㎡,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등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2012. 9. 26.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26. 용역기성금을 사유로 하여 두온건설 명의로 체비지대장 소유권등록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12. 9. 26. 두온건설에게 7,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2. 12.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2. 12. 27. 추가로 1,5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3. 1. 26. 정하여 대여하였다.
두온건설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 증명서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여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두온건설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2. 9. 26.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두온건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 매도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