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5. 23:29경 정선군 C 소재 피고인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하장면 이하 불상의 배추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0:50경 삼척시 하장면 이하 불상의 배추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정선군 소금강로 2670 소재 ‘강원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166 소재 424지방도를 역둔삼거리 방면에서 백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비교적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갓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