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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4. 8. 1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정릉동 방면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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