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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5 2016고정1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0. 14:43경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서 발신번호 'C'으로 '씨파년아 남자가그리그립던동생살던놈이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12. 21. 12:02경까지 총 80여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59세, 여)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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