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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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