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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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